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취업규칙 입니다
2019.07.31 09:3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취 업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이 하 “한장복지실천회”라 한다) 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속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사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 그 밖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센터에 소속된 사무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의미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이라 한다)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센터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업무관련 자격서류 1통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 이수증)
3. 기타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6조(근로계약) ① 센터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지급한다.
② 센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센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사원의 기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제8조 (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당해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수 없다.
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장 복 무
제9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센터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원은 센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센터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활동지원사는은 성별, 연령, 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6. 활동지원사는 허위결제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활동지원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퇴근 및 지각)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출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부에 근무시간 전에 출근했음을 표기하고 퇴근 시에는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했음을 표기해야 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이를 지각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결근) 사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신속히 결근계를 센터에 제출하고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조퇴 및 외근) 사원이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공무로 외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득한 후 조퇴계, 출장신청서 등에 시간, 용무 및 행선지 등을 기입하고 사전에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센터에 제출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 ①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사원의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인사위원회는 사무국장 포함 3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2. 사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4. 사원의 승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사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사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센터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회의의 심의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못할 경우, 센터장은 인사위원회 의장의 권한을 다른 위원 중 1인에게 위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고, 제2항의 절차대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재적 위원의 성원이 성립되지 못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원의 근무평정 기준) 인사위원회는 센터장이 정하는 평정 기준에 의하여 심사, 승급, 승진, 징계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제2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17조(배치, 전직, 승진) ① 센터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8조(휴직) ① 센터장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소정의 병가기간을 초과하고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센터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육아휴직을 원할 때
2. 휴직 기간 중에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체장애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등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은 3개월로 한다.
4. 제18조제2항제2호의 육아휴직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20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사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육아휴직) ① 센터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원이, 생후 6년 미만인 본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줄 수 있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영아가 생후 6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동일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원
2. 동일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사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질병 및 정신적ㆍ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⑤ 센터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2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센터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센터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센터는 소속 사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4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5조(근로시간) ① 사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원의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은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수급에 필요하여 지정한 장소에 도착 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으로 한다.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근로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휴게) 사원의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 활동지원사는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단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의 사용은 이용자와의 합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센터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센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센터는 사원이 출장 기타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②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사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관계법령이 정한 특정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29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센터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④ 센터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절 휴일 ? 휴가
제31조 (주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에게는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제32조 (유급휴일) 사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원
가. 주휴일
나. 근로자의 날 (5월 1일)
다. 정부 또는 센터가 임시로 정하는 날
2. 활동지원사
가. 주휴일(해당 없음)
나. 이용자와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휴가는 사원이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가시기를 변경하거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계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센터의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사원에 대하여 회계연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위로 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도 입사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제35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센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사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3절 모성보호
제3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센터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센터는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3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센터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센터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회사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센터와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센터장은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2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사원은 제18조제2항제2호와 제40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43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6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장 임 금
제44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는 업무특성 및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사원과의 동의(합의)하에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사무원과 활동지원사는 익월 10일로 지정하여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6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7조(휴업수당) 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퇴직 ? 해고 등
제48조(퇴직 및 퇴직일) ① 센터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4.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센터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5.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9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의 휴직기간 내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변경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상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5.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또는 동료직원을 고발 또는 고소하였을 경우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7.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8.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9. 법인의 각급선거에 관여하여 이사회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았을 대
10. 업무상 횡령 및 유용을 하였을 때
1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을 때
제50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1조(해고의 통지) ① 센터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14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4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4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2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3조(정년) ① 모든 사원의 정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54조(차별금지)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8장 퇴직급여
제5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센터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 두었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6조(중간정산) 센터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7조(표창) 센터장은 사원 중 센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적이 현저한 사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행할 수 있다. 또한,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8조(징계)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원의 직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센터의 손해를 끼쳤을 때
5. 사유를 불문하고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
6. 허위보고 또는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지각, 조퇴, 결근의 결과로 복무질서를 문란케 할 때
7.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처벌을 받았을 때
8.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9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통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다만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시에는 감봉으로 처리한다. 견책의 징계여부 및 시행은 인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직기간 내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직의 징계여부 및 시행은 인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4. 해고: 그 직에서 해임한다. 해고의 징계여부 및 시행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징계권자) ①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견책처분은 인사위원회 의장이 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행한 견책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그 부당함을 청원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그 사유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 기간 중에 새로운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징계사실을 심의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형사사건과의 관계) ① 징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형사상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고 직위해제 를 명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를 진행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3조(손해보상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은 손해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4조(파견 및 위탁 훈련) ① 센터장은 사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파견훈련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원을 국내외에 파견 및 위탁 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이를 센터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본다.
제65조(교육, 훈련경비) ① 센터는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기관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센터의 지원을 받은 사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직할 수 없다.
② 제1항 하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으로 인해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해야 할 때에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사용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66조(교육시설) 센터는 사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기구, 교재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67조(성희롱의 예방) ①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사원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안전보건
제68조 (안전교육)
센터는 사원을 채용한 때에나 취업 중 부서 이동시에는 해당업무 및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9조 (건강진단)
사원은 센터의 지시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결과조치)
센터는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취업의 금지, 직무의 전환배치, 근무시간의 단축 및 요양의 권유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71조 (보고)
사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2조 (재해방지)
사원은 센터,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재해방지에 힘써야 한다.
제73조 (안전보건) 사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 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5. 센터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꼭 받을 것
제12장 재해보상
제74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 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13장 취업규칙
제75조(취업규칙의 비치) 센터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6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 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되거나 수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 2016년 6월 1일
개정: 2019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