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저소득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사업
2019.10.01 17:55
한국장애인재단+아름다운가게
저소득 장애아동 목욕의자 지원사업
한국장애인재단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저소득 장애아동의 개인위생과 청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욕의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애아동 보호자의 노동경감에 도움을 주고 , 낙상 등 안전관련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목욕의자 지원사업에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장애아동
소득기준 :2019년 건강보험료 4분위 이하 저소득 가정
장애유형:목욕 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재가 장애아동
-지원물품
매너티 목욕의자(중앙보조기기센터 등록가격 600,000원 상당)
▶접수기간
2019년 10월 1일(화)~2019년 10월25일(금) 자정까지
▶제출서류
◎신청서1부(재단양식): 아동의 장애상태와 목욕의자 필요성 작성 후 보호자 서명 날인 필수
◎추천서1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전문가 *서명 날인 필수
*의료인,학교 교직원(특수교사),치료사,재활공학전문가,지역사회 복지관,사례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저소득 입증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복지카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명 날인 필수
◎사진 1매 이상:지원 필요성 파악이 가능한 전신사진 [(가능한 경우)앉아있는 사진과 누워있는 사진]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재단 지정 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이메일(planning@herbnanum.org) 제출
▶유의사항
◎목욕의자 허용중량(75kg이하)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조기기 지원품목으로 목욕의자를 지원받았더라도 내구연한(5년) 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 최근 2년 내 공공·민간에서 목욕의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제외 및 지원물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재단 지원기획팀
전화:02-6399-6234
홈페이지
https://www.herbnanum.org/load.asp?subPage=411.View&searchValue=&searchType=&page=1&idx=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