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식]장애인 대상 무료운전교육 사업 안내
2020.09.23 09:33
1. 교육 대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정신지체,지적장애는 대상이 아님)
2. 면허 종류: 제1종,2종보통면허 취득 희망 및 소지자
3. 면허 조건: E,F,G,H,I(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4. 교육 내용
1)운전면허 취득 과정: 장애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2)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5. 신청방법: 국립재활원에 전화 상담 후 팩스나 메일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
(전화상담: 02-9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