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2016.07.01 14:14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저희 법인이 2016년 6월 27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
◐ 모집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자로 바우처 등급 판정받은 자 (※ 장애유형 무관)
◐ 서비스 이용 : 연중 상시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기타 활동지원
<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인) 모집 >
◐ 모집 기간 : 연중 수시
◐ 모집 인원 : 남녀 000명
◐ 대상 :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경력자 및 교육 이수자 우대)
- 배상책임보험 ․ 상해보험 ․ 4대보험 의무 가입 / 퇴직금 지급(해당자)
◐ 활동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 전반 보조
◐ 활동 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와 협의(요일 및 시간대 등)
◐ 신청 방법 : 본인 내관 접수 원칙 (※ 제출 서류 구비 필수 ☞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必),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증(해당자), 통장(국민은행) 사본
- 채용 시 추가 제출 서류 :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이내 발급본),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 직통전화 : 02-846-5550
※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활동지원팀 / 활동지원전담인력 김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