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9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05.15 15:33
[안내] 2019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입니다. 정보제공사업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개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내용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3. 신청기간
- 2019년 5월 1일(수) ~ 6월 21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서류(넓은마을 11. 공개자료실 1. 문서자료실 864번 자료 다운로드 후 압축해제)
1)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해당사항(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구직자 > 나.학생 > 다.취업자)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제공서식]
5.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내용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3. 신청기간
- 2019년 5월 1일(수) ~ 6월 21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서류(넓은마을 11. 공개자료실 1. 문서자료실 864번 자료 다운로드 후 압축해제)
1)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해당사항(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구직자 > 나.학생 > 다.취업자)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제공서식]
5.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
https://www.at4u.or.kr/
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ㆍ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접수처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
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ㆍ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ㆍ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접수처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